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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들어

윤리강령

본 문

윈텍주식회사는 공정한 경쟁과 자유경쟁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법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여 믿음과 안심을 주는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 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윈텍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주주·협력업체 등과 함께 성장 발전하고,

신뢰받는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엄숙히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전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무

제 1 조【고객만족경영】
①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③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 2 조【고품질 경영】
① 회사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임직원은 업무효율을 통하여 원가 절감에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상품 안내·계약체결·신상품·약관 및 제도 변경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숙지하여 고객에게 정확히 알리고 설명·답변하며, 회사는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히 제공한다.

제 3 조【고객의 이익보호】
①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정보 등을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②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회사와 임직원은 기타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무

제 4 조【주주의 이익보호】
① 회사는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 5 조【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①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 6 조【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① 회사는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개방한다.

제 7 조【투명한 회계처리】
①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관리하여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한다.

제 8 조【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법】
① 회사는 적극적 홍보, I R 등을 통해 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 9 조【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증권거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무

제 10 조【시장질서의 존중】
① 회사는 시장의 자유경쟁원칙에 따라 국내 동일업종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최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한다.
② 회사는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쟁사와의 상호존중 및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며,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정보의 정당한 입수 활용】
① 임직원은 정보취득 시, 관련법령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적합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야 하며, 경쟁사의 기밀을 불법·부당하게 취득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입수된 정보를 비방광고나 근거없는 상호비교 등 불법·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제 12 조【평등한 기회】
①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②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 13 조【공정한 거래절차】
① 모든 거래는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③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④ 임직원은 협력업체에 대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전가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제 1 절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의무

제 14 조【임직원 존중】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대하며,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근무·교육 체제를 확립한다.

제 15 조【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② 회사는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종교·연령·신체조건·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인재의 육성과 창의성의 촉진】
①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그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내부제안·건의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 2 절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의무

제 17 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수취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을 유용, 횡령하는 등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시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 한다.

제 18 조【사명의 완수】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주어진 직무를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③ 임직원은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④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기업의 직무를 겸하거나 私利 도모의 목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 20 조【직장내 성희롱 방지】
①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상실·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회사의 성희롱방지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음담패설을 삼가하고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
④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하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라는)을 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직원상호간의 관계

제 21 조【직원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
① 직장의 상·하·동료는 한 가족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며,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며 올바르게 이끈다.
②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해당 임원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위 보고사항을 공정히 심의·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직원 상호간의 선물 등 제공 금지】
① 임직원은 하위직급자가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절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사의 하위직급자에 대한 선물과 상사 또는 동료간의 생일·전배·경조사 등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서원들의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

제 23 조【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금지】
①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담보제공, 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 24 조【건전한 기업활동】
① 회사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내외 주재국 또는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각종 규범·통제기준을 준수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② 회사는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제 25 조【사회발전에 기여】
① 회사는 고용창출과 납세 기타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③ 회사는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 26 조【정치관여 금지】
①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칙

1. 적용대상
① 이 윤리강령은 “회사”와 “회사의 모든 임직원” 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 및 본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체결한다.

부칙

1. 이 윤리강령은 2010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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